상속이란?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재산 포괄승계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되는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또한 포함되므로, 상속 시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개념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법정상속순위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 회복을 위해 갖게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999조제1항)
상속재산의 반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며, 원고의
상속회복청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은 판결에 따라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유류분을 침해 당하여,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을 통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Q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다른건가요?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전혀 승계받지 않게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여전히 '상속인'으로 취급되므로, 여전히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받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서만
책임을 질 수 있게 됩니다.
국제상속은 어떻게?
국제상속 시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국제사법」 제77조제1항) 미국인이 사망한 경우 미국법에 따르지만, 미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자 혹은 이중국적자는 우리나라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현지의 법률에도 익숙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준비할 때 활용하면 좋은 성년후견 Q&A